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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직공제금 신청 바로가기


건설근로자와 일용직 근로자들이 퇴직 후 받을 수 있는 퇴직금으로 근로일수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 가입된 공제회에서 적립된 금액과 이자를 합쳐 지급받습니다.

본인 앞으로 퇴직공제금이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. 신청하지 않으면 5년 내에 소멸될 수 있으니 신청하여 퇴직금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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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자격
퇴직 공제금은 국적, 직종에 관계없이 해당 조건에 충족된다면 신청이 가능하니 본인이 해당이 되는지 자격조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신청방법
오프라인: 건설근로자공제회 센터 방문 또는 우체국에서 신청
온라인: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에서 신청

지급절차
신청 후 14일 이내에 계좌로 입금되며, 5년 이내에 신청해야 소멸되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