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21일부터 시작된 청년희망적금 그동안 미리보기를 통해 가입자격을 조회 할 수 있었는데요. 본격적인 청년희망적금 신청이 시작되면서 평소 본인이 거래하고 있는 은행 혹은 금리가 높은 은행으로 갈아타려는 움직임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.
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 하나인 IBK기업은행 청년희망적금 신청방법 그리고 가입자격, 우대금리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.
청년희망적금 이란?
청년희망적금은 매월 50만원 한도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할 수 있는 2년(24개월) 만기 적금상품입니다. 특히 시중 은행들의 적금 상품 보다 이율이 좋은 덕에 청년희망적금 가입자가 큰 폭으로 늘고 있습니다.
그 이유는 은행 이자 + 저축장려금을 지급하기 때문입니다. 예를 들어 월 50만원씩 2년(24개월) 동안 적금을 넣었다면 은행이자 625,000원 + 저축장려금 360,000원 포함한 12,985,000원을 수령 할 수 있습니다.
게다가 은행소득세 + 농어촌특별세는 과세되지 않은 비과세 상품입니다. 그렇다 보니 주식과 가상화폐 거래로 지친 2030세대들이 안정자산을 지키면서 고이자까지 챙길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 가입신청 문의가 쇄도한 것으로 보입니다.
청년희망적금 가입조건
하지만, 청년희망적금은 가입조건이 존재하는데요.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가입연령 :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 (병역이행기간에 따라 최대 만 40세까지 가입 가능)
- 가입소득 : 직전 과세기간(2021년 1월 ~ 2021년 12월) 총 급여가 3,600만원(종합소득금액 2,600만원) 이하
- 불가사유 #1 : 소득이 없거나, 소득이 있더라도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 가입 불가
- 불가사유 #2 : 지난 3년 중 이자소득 + 배당소득 합이 2000만원 이상이면서,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세를 낸 경우 가입 불가
IBK기업은행 청년희망적금 기본금리 + 우대금리
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예금상품금리비교에 따르면 기본 금리는 5.00% 입니다. 우대 금리 0.9%이며 자세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.
계약기간동안 아래 조건을 충족하고 만기해지 시 우대이율을 제공합니다.
우대이자율은 최대 연 0.9%p입니다.)
- 종이통장 미발행한 경우 : 연 0.3%p ※ 가입채널(대면/비대면) 무관
- 당행 급여이체 실적(월 50만원 이상)이 6개월 이상 있는 경우 : 연 0.3%p
- 당행 신용(체크)카드 3백만원 이상 사용하는 경우 : 연 0.3%p
IBK기업은행 청년희망적금 신청방법
가입가능일 | 출생연도 |
2월 21일 | 91년, 96년, 01년 |
2월 22일 | 87년, 92년, 97년, 02년 |
2월 23일 | 88년, 93년, 98년, 03년 |
2월 24일 | 89년, 94년, 99년, 04년 |
2월 25일 | 90년, 95년, 00년 |
2월 21일부터 청년희망적금 가입이 가능한데요. 21일 ~ 25일 5일 동안은 가입자가 몰릴 것을 우려해 5부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 25일 이후에는 자유롭게 가입이 가능합니다.
가입 방식은 대면, 비대면 가능하며 취급 은행 중 1개 은행을 선택 해 1개 계좌만 개설이 가능하며 여러 은행 가입은 불가능합니다.
IBK기업은행 청년희망적금 신청방법은 가까운 은행에 내방해서 가입하는 방법과 IBK기업은행 공식앱인 i-ONE뱅크 앱을 통해 신청 할 수 있습니다. 앱 메인 화면에 IBK청년희망적금 상품이 있기 때문에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.
앱 내에서 필수약관 및 소득구분 체크 후 자격가입대상여부 조회에서 확인 후 가입 진행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.
청년희망적금 Q&A
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으며,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.
‘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’상의 소득 종류·수준에 따라 가입가능 여부가 달라지므로, 각 개인별 가입가능 여부를 ‘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’ 기간을 적극 활용하여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.
가입은 유지되며, 만기까지 납입시 저축장려금도 지급됩니다. 다만,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.
가입 이후 소득 증가는 가입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.
현재 소득이 없는 상태라 하더라도, 직전년도*(‘21.1~12월) 과세기간 소득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입할 수 있으며,
직전년도(‘21.1~12월) 과세기간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는 전전년도(’20.1~12월) 과세기간 소득 기준
일단 가입 후 납입 중이라면, 중도에 소득이 없어진 경우에도 가입이 취소되지 않으며 만기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.
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청년 대상 지원 상품*에 가입 중이거나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도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.
(예시) 청년내일채움공제(고용노동부), 청년내일저축계좌(보건복지부), 청년우대형 청약통장(국토교통부), 청년두배희망통장(서울특별시) 등
직전년도(‘21.1~12월) 과세기간의 소득은 2022년 7월경 확정되기 때문에 ‘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’를 통한 개인소득요건 충족 여부 확인은 전전년도(‘20.1~12월) 과세기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.
따라서 2021년부터 소득이 발생한 가입희망자는 직전년도(‘21.1~12월)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된 이후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.
직전년도(‘21.1~12월) 과세기간의 소득은 2022년 7월경 확정되기 때문에 ‘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’를 통한 소득요건은 전전년도(‘20.1~12월) 과세기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.
따라서 2020년 소득 기준으로는 개인소득요건을 만족하지 못하지만, 2021년 소득 기준으로는 개인소득요건을 만족하는 가입희망자는 직전년도(’21.1~12월)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된 이후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.